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일요신문]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제7기 항만위원회가 9일 항만위원회 구성 이후 첫 위원회를 개최하고 2년 임기의 활동에 들어갔다.
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제7기 항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7인의 위원이 확정됐고 같은 달 30일 임원 및 간부진 상견례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첫 모임을 가졌다.
신임 항만위원은 김인현 고려대 교수, 박 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이동종 인천남항부두운영(주) 대표, 정준석 EY한영회계법인 부회장(이상 해양수산부 추천), 구임회 영앤진회계법인 인천지점 대표,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귀복 사단법인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이상 인천광역시 추천) 등 7명이다.
이들은 오전에 ‘직제규정 개정안’,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인천 내항, 남항과 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및 인천신항 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또 국가 인프라를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의 정책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는 상설기관으로 공사의 주요 경영 전략과 목표,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7기 항만위원들의 임기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