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23일까지 이뤄지며, 6,819개의 세부업무를 대상으로 중요도, 업무효율성, 업무처리 신속성 등을 분석해 전결권 하향조정 가능 사무를 발굴하고 신규(누락)사무나 폐지사무를 발굴 정비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각 부서별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전수조사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에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메모·구두보고를 활성화해 신속한 보고를 통한 보고시간 단축과 정보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전결권 준수여부와 메모보고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사무전결권 준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무전결권 하향조정을 통해 김기현 시장이 현 경제위기상황 극복과 주요 정책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민선 6기 공약 추진과 창조경제 조기 실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 실국장 중심의 행정사무를 확대하고 부서장의 행정사무 책임을 강화해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12~23일까지 6,819개 세부업무 효율성 등 분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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