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조3,63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도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과 배부기준 변경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5,911억원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지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등 철저한 세원 관리로 취득세가 5,716억원 ▲유사 과세대상과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 등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456억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원관리과 신설 등 세무부서의 조직 및 우수인력을 보강 등을 통해 시군 세무지도 점검을 제도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등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도세 징수를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는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했고, 경기도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6%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이양받아 지방소비세가 크게 증가한 것 등을 세수 증대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