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 의원이 새롭게 발의해 제정되는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 지원책이 없는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매년 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해 보조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등 59억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교육훈련, 보고검사, 포상 등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감독과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국주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 문화적․정서적 지원, 통합적인 아동치원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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