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가 해당 된다.
자활사업은 근로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다.
자활근로사업은 크게 제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과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제주시는 한시적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습득지원을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이며 12개월 동안 시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자활사업 참여자 중 149명의 탈수급과 151명에게 대해 취업과 창업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성 및 경제 · 재무교육과 자격증 취득지원 등 생산성 있는 자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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