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이 14일 성추행 무마 의혹 등으로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모습
[일요신문] 성추행 혐의를 은폐하려 했던 서장원 포천시장이 14일 구속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포천시장 구속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56·새누리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시장은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10일간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수사한 뒤 서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 조사 뒤 공소를 제기하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반면 서 시장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면 시정업무에 복귀한다.
포천시 관계자와 시민들은 서 시장의 구속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부재중이라 행정 업무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점도 문제지만, 서 시장이 복귀하더라도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작과 은폐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치단체의 위상이 추락해 시정에 대한 업무 추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당분간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권한대행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국장들을 중심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52·여)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이 지역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서 시장이 고소 취하에 앞서 A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허위진술을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허위진술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인 B씨가 서 시장의 성추행 의혹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