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5일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거동불편 보행기 지원 조례 등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4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 앞으로 특위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또 도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거동불편 노인의 보행기 지원 및 도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 근거를 마련, 거동불편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4등급)들의 자동차취득세 면제 등을 유지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부동산취득세 경감비율을 축소(5∼10%)하는 등 취약계층 안정과 재정건전화를 도모했다.
이밖에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등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도 제정해 도·농 교육격차 해소와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한편 전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전출시기를 놓고 도와 교육청간 이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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