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진주시는 올해도 주택법 등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시가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그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관내 아파트 188개 단지에 2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시는 올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비 5억 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총 사업비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2월 중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총 사업비 50% 범위 내···1천만 원 이하 전액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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