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등 피해 예방 목적, 내달 20일까지 단속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전통시장 주변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으로 등록취소 33건, 과태료 34건, 영업정지 5건, 행정지도 127건, 수사의뢰 통보 411건 등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상반기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효율적인 대부업 지도·감독과 서민금융정책의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을 조사한다.
시는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
-
[기장군] 정종복 군수 “‘KTX-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 끝난 것 아냐”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3 )
-
KR 한국선급, ‘메인엔진·발전기 최적 정비 위한 CBM 기술’ 개발
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