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전통시장 주변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으로 등록취소 33건, 과태료 34건, 영업정지 5건, 행정지도 127건, 수사의뢰 통보 411건 등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상반기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효율적인 대부업 지도·감독과 서민금융정책의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을 조사한다.
시는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 예방 목적, 내달 20일까지 단속
부산/경남 많이 본 뉴스
-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
-
[경남농협]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외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0:51 )
-
동의대,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