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코레일에 따르면 명절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확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철도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1000만 원) 및 벌금(20만 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의 이른 아침 및 심야시간대의 여유좌석이나 예약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 구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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