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와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11시 15분께 병원에서 화상 전문치료를 받던 나모(22)씨가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나씨는 아들을 안은 상태서 불길에서 구조됐고, 아들은 현재 퇴원해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져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고,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건축·소방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 및 공사 관계자 등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남)씨가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로 키가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자신의 라이터로 녹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운전자가 키를 뽑기 위해 한 일련의 행위가 오토바이 발화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있지만 배선 문제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실화(失火)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의정부 화재 사고 피해자 임시패소를 방문해 피해자와 만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하지만, 130명의 인명피해를 고려한 과실치사상 혐의는 검찰과 협의해 일단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에 수사본부 해체와 사건 송치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4일 의정부시는 25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에서 화재 피해자 가운데 64가구 112명이 생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화재가 난 아파트가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해 최소한 4∼5개월 걸리고 현재 대피소로 이용 중인 경의초등학교는 방학이 끝나는 시점이라 화재 피해자들의 임시거처를 옛 306보충대 침상형 생활관으로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당초 전액 지급 보증을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가 법규상 문제가 있어 조건부 지원으로 비난을 받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는 방안으로 부상자 125명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상금 등은 추후 보험 관계와 수사 결과 책임 비율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화재피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화재피해자인 A씨는 “꺼진 불(사고 보상대책과 지원)도 다시 (지켜)봐달라”며 의정부시에 지속적인 지원 약속을 당부했다.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역시 규제 완화에 의한 부실시공과 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감독 소홀 등 인재로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 임시대피소 이전문제와 치료비 지급 약속 번복 등 화재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정도 사고만큼 부실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