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를 막고자 고안된 것이 바로 ‘애완동물 신탁’이다. 즉,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애완동물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탁회사에 유산을 남겨놓는 것이다. 실제로 나라현에 사는 60세 여성은 신탁회사를 통해 자신이 키우고 있는 4살짜리 고양이 앞으로 300만 엔(약 2800만 원)의 유산을 남겼다.
물려주는 유산은 보통 애완동물의 평균수명을 바탕으로 책정하게 된다. 남아 있는 수명을 계산한 뒤, 죽을 때까지 드는 사료값, 건강검진 비용, 장례와 매장비 등을 더해 이를 신탁회사에 맡긴다. 가령, 남은 수명이 10년인 개의 경우 우리 돈으로 약 2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이후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NPO멤버들과 수의사들이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방식이다. 또 계약 후 주인이 애완동물을 직접 기르는 기간은 예탁금에서 제외시켜, 매년 그 잉여금은 반환해준다고 한다.
강윤화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