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7일 단위학교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마련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근절대책을 보면 ▲학습부교재를 강매하는 행위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부교재를 채택하는 행위 ▲특정장소에서 구입 안내 행위 등은 금지대상이다.
특히 금품수수, 향응 제공 등은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학교 차원에서 어린이신문을 일괄 구독하거나 방과후 실기재료 구입 댓가를 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활용하는 학습부교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단위학교별로 학기별 1회 교사 연수를 통해 예방대책을 세워줄 것도 일선학교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의지도 분명히 했다. 학습부교재 채택으로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부조리가 발생한 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선 책임자를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발행인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부교재 리베이트를 엄중 단속해 깨끗한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