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작년까지 자동차세와 부평구에서 부과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과태료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통합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번호판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통합영치 대상 과태료는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관리법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등 과태료가 해당된다.
구는 통합영치 전에 매월 신규로 발생하는 번호판 영치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로 과태료를 관할 지역별로 따로 상담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체납 상담 및 통합 징수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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