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강모(22.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씨는 청와대 관계자와의 접촉을 원하고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7~23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6차례 올리고 25일엔 청와대 민원실 ARS에 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강씨가 대출을 받아 혼자 프랑스로 출국한 점, 인터넷에 능통한 점과 사안이 중대한데다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의 정황상 정신이상 등 책임 무능력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감정유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과 접촉을 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자세한 경위는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를 통해 밝히겠다”며 경찰에 밝히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강씨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비논리적이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2013년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