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김포시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기본 목표에 합의하고 향후 2015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여성가족부가 각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구축정도, 추진계획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연말에 선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김포시, 고양시, 부산북구·금정구·영도구, 거창군, 홍성군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신규로 지정돼 여성친화도시는 전국 57개가 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의 편의 증진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를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출발의 원년으로 삼고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와 시민참여단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홍보에 역점을 두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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