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명을 동원하여 친환경 인증품 판매장부터 생산 농장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기를 맞아 인증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대형매장 등 판매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구입처 추적을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농약사용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은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농약검출 시에는 생산자까지 확인하여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경기지원은 지난해 유통 중인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단속하여 5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 한 13건을 입건하였고, 농약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9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기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유기가공식품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업체를 추적하여 소비자들이 인증표시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