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인, 무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고 창고, 주차장 등 주거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은 신축 시 최고 6,000만원, 부분개량 시 3,000만원의 융자금을 연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다만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2%의 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건축공사 완료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이 협의,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도 가능하다.
주거전용 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주택개량 사업 물량은 총 30동이며 융자지원 사업비는 16억5,000만원(100%농협자금)이다”며 “이번 사업이 농어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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