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주민숙원사업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 고시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토지 소유주의 과중한 세 부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측은 금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 및 수용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 31일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사업 준공 후 기대효과로 사업 지구 내 1,939세대수 증가 및 5,178명의 유입인구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며 아울러 벽제1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양 제1,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 인접지역 개발 완료에 따른 고양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