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고양시의 도서관 인프라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관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시는 조례 제정 이전에도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약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만 시민 모두가 도서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은 “작은 도서관 평가를 추진하여 열정을 갖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매년 작은 도서관 평가를 통한 운영비의 차등 지원 및 포상을 추진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교육 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 기존 작은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2월 말 공포 예정인 이번 조례는 최근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양시 작은 도서관 발전에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