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3일 국회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부제 :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구글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조원 이상의 판매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가 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의원은 ▲2012년 이미 4,4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후관리의 미비 ▲해외 유명기업들의 유한회사 형식의 투자로 인한 공시의무나 외부감사 제외로, 조세감면에 앞서 정확한 매출 및 소득신고 여부 의문 등 문제점을 짚으며 종합적인 정부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에 앞서 홍의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외국 정보통신 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하기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홍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하윤금 수석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를 비롯해 정부, 국회, 법조계 및 관련기업 협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응석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