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광역버스의 입석운행금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362번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노들길을 이용해 여의도와 강남을 빠르게 이동했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버스운행재개 및 대체노선을 이용하기 위한 안정성을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제출하게 됐다.
김 의원은 “대방역 부근은 각종 도로를 연결해주는 교통중심지이나 서울시내버스마저 운행이 중단되는 교통취약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며 “점점 확산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운행재개와 대채노선의 안정성확보 등의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