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등 전문성 확보를 통한 입법안 완성도 제고
전북도의회는 그동안 2명이던 법률고문을 6명으로 확대해 입법사항과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는 상임위원회별 전담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문변호사제가 운영되면 각종 조례안에 대한 입법완성도 제고와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복잡한 법률분쟁 민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고문변호사제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부터 상임위별 관련분야와 연관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도의회는 정책보좌인력 확충과 함께 전담 고문변호사제까지 운영함에 따라 의원들의 정책·입법 활동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광수 의장은“제10대 의회들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사항이 증가추세에 있고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및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돼 이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현재 4명의 입법·법률고문을 운영 중이다. 입법고문은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와 전주대 고준석 교수, 법률고문은 김정호 변호사와 강영신 변호사를 위촉, 의원들이 입법활동시 자문을 받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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