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연수원생 신모(33·남)씨와 이모(29·여)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와 이씨에 대한 재판에서 신씨 측은 “2013년 5월4일 전 부인 A씨에게 간통사실이 발각된 이후 진심으로 사죄했고 용서를 받았다”며, 무죄와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신씨 측은 “당시 A씨의 요구대로 재산 포기 등에 관한 각서를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다. 당초 11월로 예정된 결혼식을 (이 사건 이후) 7월로 앞당기기로 하고 같은 해 6월1일 전셋집을 계약하는 등 A씨에게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며, “공소사실 가운데 A씨에게 용서를 받은 2012년 9월 2차례의 간통 혐의는 공소기각을, 이듬 해 4월은 간통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항변했다.
이씨 측은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2013년 4월 간통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소인인 신씨의 전 장모는 “딸은 처음부터 사위를 용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3월 16일 열린다.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씨는 이듬해 4월 연인관계였던 A씨와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음에도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씨와 불륜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인 2013년 4월 한 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씨의 부인 A씨가 2013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은 신씨와 이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신씨와 이씨는 사법연수원으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신씨의 경우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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