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일요신문] “하남·광주·성남시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각종 공공시설을 서로 공유할 경우 시설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거둘 수 있는 데도 성남시가 이를 외면, 관외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턱없이 비싸게 받고 있다. 사용료 인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인근 광주 등 지자체와 함께 공동화장장 설치문제를 적극 협의하겠다.”
김승용 경기 하남시의회 의장은 6일 “최근 열린 동부권의장협의회에서 2~3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화장장 건설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1개 지자체는 주민 합의를 거쳐 터를 제공하고, 부지 매입비를 비롯한 총사업비는 나머지 지자체가 인구비례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이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제안은 성남 ‘영생관리사업소’와 용인 ‘평온의 숲’이 타 지역주민 화장비용을 비싸게 받고 있는데 따른 반발 성격이 짙다.
-화장장 건설 추진 배경, 단지 요금 때문인가.
▲이제 화장시설은 기피시설이 아닌 필수시설이다. 전국 화장률은 76%가 넘고, 경기도는 82%가 넘는다.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3일장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물론 화장장 사용료도 문제가 된다. 성남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5만원, 관외 100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난다.
현재 하남시에서는 예산으로 사용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 예산만도 1억9000만원에 달한다. 앞으로 36만 인구가 되면 화장지원금으로 만 연간 5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 화장수요를 감당할 시설이 꼭 필요한 이유다.
-성남·용인화장장 사용료 관내·외 얼마나 차이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남화장장의 경우 사용료가 15세 이상 기준 관내 주민은 5만원인데 반해, 인근 하남시 등 관외 주민은 100만원을 받고 있다.
용인화장장 역시 관내 주민은 10만원, 경기 일원 인접지역 주민들은 60만원을 받고 있다. 엄청난 차별이다.
-인근 시·군 의견 수렴했나.
▲지난달 20일 열린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화장장 건립 추진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제시했었다.
당시 협의회 소속 상당수 의장들이 집행부 의견수렴 후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동부권 10개 시·군 중 성남과 용인을 제외한 대다수 의장들이 공감했다.
-실제 도내 여러 지역에서 화장장 건설 추진했다 주민반발로 무산된 사례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나. 특히 하남시는 이와 관련 뼈아픈 추억이 있는데.
▲지난해 남양주 등 경기북부 8개 시·군에서 포천시 영북면 야리1리 일원 33만580㎡(약10만평)에 화장로 10기와 봉안당 2만5000기, 자영장지 2만5000기 등이 조성되는 광역화장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포천시의회가 사업동의안을 부결시켜 2년 동안 추진돼 온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최근 이천시에서도 226억 원을 들여 5만5000㎡ 부지에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을 갖춘 장사시설을 내년 착공예정이었으나 인근 마을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남시에서도 2007년 경기도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규모가 너무 커 주민반발로 불발에 그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업을 반대했던 하남시 주민들도 자체 화장수요에 필요한 시설 설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20008년 관련법이 개정돼 이제 각 지자체는 자체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 등을 고려, 2~3개 시·군이 공동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하남시도 몇 년 후면 인구 36만이 된다. 아직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누군가 나서서 준비할 때가 된 것이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남시와 인접해 있는 광주시도 자체 화장시설이 없다. 광주시에 공동 화장시설 건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건립위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으나, 양 시의 경계지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각 지자체마다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통상 시 외곽에 위치할 것이고, 인접한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대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2~3개 지자체가 합의하에 화장시설을 각 지자체의 경계지점에 설치하고, 부지매입비·건립비용 등은 화장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시·군이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