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던 김성제(54) 의왕시장이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는 6일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제 의왕시장과 전 비서실장 정모(50)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당 신부나 교회 목사 등 종교지도자는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책 발송 시점이 선거 4달 전 이었던 점, 책을 보낸 방식이 직접 교부가 아닌 일괄 배송이었던 점, 수취인이 김씨와 친밀한 관계인지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책 발송이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의례적으로 일부 친분이 있는 신부에게도 보낸 점, 책의 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 발송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김성제 시장 측이 유권자들에게 무료 책 배포를 기부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책의 내용이 자신의 시정성과를 담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항소 여부를 변호인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