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일요신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9일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 ‘꼼수’를 동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교특회계 예산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정부는 그러나 이 규정을 들어 ‘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설립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법 개정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방향’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교부금은 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의 하나로서 지자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 어린이집 및 기타 민간 기관 등에 대한 재원으로는 활용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문자적 해석만 할 게 아니라 체계적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법체계에 비춰볼 때 제1조의 ‘교육기관’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설립인가, 관리감독, 교원에 대한 징계, 예산지원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또 각 시도교육청을 멸시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에게 약속했으면 정직하게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