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J씨는 2008년경부터 상호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부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0년 3월경부터 자본금도 없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대부’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직접 개발한 ‘카드 가맹점 수익매출 열람 프로그램’(일명 CRC프로그램)이 원금 손실이 절대 없는 안정된 대부상품이라고 선전하여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사내이사 L씨 등 3명은 투자자 모집을 돕고 활동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등 공범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CRC프로그램을 통한 대부운영 방식이 대부금 회수가 매우 용이하고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실제로는 CRC프로그램을 통한 대부운영이 아닌 자신의 우유 제조 및 유통사업 인수 및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며, 투자금 사용처에 대해선 주로 ○○유업에 투자하였으나 계속된 적자 이후 부도가 났고, 나머지 대금은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회사장부 보관지 출장수사 등으로 ○○대부업체 서류, 투자 계약서, 일일지급일보 등을 수사한 바, 대부회사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은 그 즉시 출금되어 ○○유업 및 회사운영비, 급여, 개인적 용처 등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범죄 수법으로 보아 계획적이고 피해자 다수일 것을 직감하고 자체 T/F수사팀을 구성하여 주범 J씨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3개월 동안 전국 10여개 경찰서와 공조 수사하여 피의자 범죄 혐의점 구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J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 수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