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의회가 논란이 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본회의 직전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고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의 조례안 의결을 주도한 새정치연합은 시민들의 반발에 적잖이 당황하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6억~9억 원 주택의 매매·교환과 3억~6억 원 미만 임대차 거래시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0.5%와 0.4%로 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는 9억원 이상 매매·교환과 6억원 이상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액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0.5%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 의결하려 했다.
도의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를 할 경우 매매가의 0.5% 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수수료를 조율할 수 있게 했지만 도의회 도시환경위의 조례안은 0.5%의 고정요율을 적용해 가격 조정 없이 계약자가 중개사에 0.5%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 위해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도시환경위이 조례안을 의결시 재의 및 대법원 제소 할 방침이었으며, 시민단체 역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도의회 결정에 개선을 권고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중개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