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지난 1일부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조정 됐고, 예외지원 대상을 설정해 더 많은 도민이 서비스를 받게 됐다.
예외지원 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단태아 2주(12일)·쌍둥이 3주(18일)·세쌍둥이 및 중증장애인 4주(24일) 등이며 1일 8시간이다. 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가정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 사업에 올해 24억8천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난해 도내에서는 4천250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노영실 도 건강안전과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도내 출산가정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