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사.
이는 간부공무원의 청렴인식 및 반부패 의지가 공무원 조직의 청렴기반 정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 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청렴행위기준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을 선도적으로 적용, 직무관련자 외에 직무관련이 없는 자의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다.
또 업무추진비의 개인적 술자리 비용이나 명절 선물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위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각종 행사 관련,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청 금지 등 간부공무원의 부패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14개 청렴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 제정과정에서 직원들이 간부공무원에 대해 평소에 느끼는 불만사항이나 불합리한 행위를 청렴행위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간부공무원이 근무평정시 학연, 지연 등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최종 기준에 반영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은 “간부공무원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몸소 앞장서는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면서 “내부행정망에 신고센터 마련, 위반사례 신고엽서 접수 등 직원들이 간부공무원의 행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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