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일요신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월부터 주1회씩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다. 이는 교과과정이 아닌 특강 형식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장 교감 수업 실시에 대한 본보기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든 교원이 학생 수업을 해야 한다···교장 교감은 가장 능력있는 교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오는 3월부터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장, 교감도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장 교감 수업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학생 중심, 현장 중심’ 정책기조에 따른 조치로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지난해 실시한 9시 등교 때와 달리 참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수업여부를 교장·교감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기는 자율적인 시행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실제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교감 및 수석교사 역시 각각 교무 관리, 교수·연구활동 지원 이외에 학생 교육도 임무에 포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는 “교장교감 수업이 재정여건이 나쁜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원 지원 개선은 물론 교장 교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수업능력이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현장 중심 교육으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장의 교장 교감들은 “기존의 학교관리 업무에 집중했던 상황에서 학생수업을 하라는 것은 학생들과 교원 및 교장교감들의 현장 적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교장은 학교운영과 학사관리가 첫 번째 임무로 수업참여로 인해 교장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보다 관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장 교감은 교사 시절 다른 교사들보다 학습 지도에 우수한 능력 있는 분들인데 선생님들 뒷바라지나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능력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뺏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교장교감 포함)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그들이 원하는 것과 문제점, 학급운영 정보 등 교육과 학교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서는 것이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이다”며, “수업을 통해 교장교감들이 스스로 교원으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교장교감 수업의 강제성이 없는 만큼 효과와 진행사항 등을 지켜보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