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서 시행중인 5억원 미만 토목공사, 660㎡ 미만 건축공사 현장이다.
품질시험을 요청하면 품질관리기동반이 출동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온도 등 4개 종목의 품질확인시험을 하게 된다.
이와함께, 소규모 민간공사에 한해 토목·건축분야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51개 종목 의뢰시험의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품질시험 관련 직원들이 서울, 부산 등 6개 시·도를 방문해 민간공사 품질시험 무상지원 등 시책을 홍보한다.
아울러 타 시‧도에서 시행중인 수수료 카드 납부, 도로굴착공사 준공시 품질시험확인 제도 등을 벤치마킹해 시책에 반영키로 했다.
시는 2015년 대한건설협회와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 대비 6.0% 정도 인상키로 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위상에 맞게 품질시험 관련 시책을 발굴 추진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품질시험활성화와 품질관리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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