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관 인원·권한 확대 및 기능 강화로 실효성 높여
시는 감시관 인원을 기존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2년 1회 연임이던 임기도 2년 2회 연임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27일 ‘전주시 청렴시민감시관 운영조례’ 제정․공포한다.
공사(20억→10억)와 용역(5억→1억) 금액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물품구매(1억)와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검토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는 등 시민감시관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감시대상 사업의 자료제출·요구 규정과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규정,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업부서 참석 요구 규정도 명시했다.
또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시민의 권리 침해나 불편 등 고충민원에 따른 조사처리 기능을 추가했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중재 기능도 맡는다.
아울러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시관’을 공개모집해 운영키로 했다.
장변호 시 재무과장은 “시민 입장의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청렴계약과 고충민원 등을 감시·평가할 수 있도록 감시관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권한과 기능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