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상북도는 26일 오후2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 에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개혁 업무를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된 후 첫 번째 열리는 위원회로 경상북도의 규제개혁 추진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 정부가 지난해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고, 올해 2단계 규제개혁 추진목표를 국민체감도 향상으로 설정한 것에 발맞춰 경상북도가 최근 자체 수립한 2015년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위원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올해 첫 위원회가 시작됐다.
규제개혁 T/F팀 중 도 농축산유통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농정팀은 현행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체험 및 교육장 활용 등의 3차 산업 행위 제한 완화를 해당부처에 건의해 지난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구역내 행위제한 일부완화를 이끌어 냈음을 알려 위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규제개혁T/F팀이 발굴한 중앙법령 개선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들이 창조경제팀에서 제시한 ‘청정연료 사용지역의 발전소 규제완화’ 과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별표11의3)에 의하면 구미와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을 지정되어 있으나, 포항의 제철소의 경우 운영에 많은 전력공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정연료 외에는 대체전력 생산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LNG발전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긴 하나 연료비 부담 증가(연간 4,000억 원 추가비용 발생)로 최첨단 환경설비를 갖춘 청정화력발전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발이 묶여 1조 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관련부처인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여수석탄화력발전소로 설비 전환한 사례에 비춰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결의했다.
한편, 위원들은 지역문화인력의 범위 확대, 조림사업 재조림에 따른 보식 대상지 자부담 폐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시 구비서류 완화, 건설업등록 기준 일부 중복 인정 합리적 적용 건의,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에 따른 서면승낙서 제도 폐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국가․지자체 시행 문화관광사업의 규제완화 등의 발굴과제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해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건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인선 도 경제부지사는 “우問현答의 슬로건 아래 테마가 있는 현장간담회,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실무협의회, 정부․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기업 Care시스템 등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민창구를 확대해 규제없는 경북! 살맛나는 경제! 행복한 도민!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