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고회, 5가지 모델별 금액 제시…시민의견 수렴후 최종 결정
2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세미나실에서 이를 위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광주시노동센터가 시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광주시의 생활임금 결정방식, 수준, 추진 로드맵 그리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 광주시노동센터로부터 연구․제안된 주요 내용은 제1안인 ‘OECD가 권고한 한국 평균임금의 60% 모델’부터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보장 모델’까지 5가지 안이다.
모델별 생활임금 금액은 시급기준 7021원부터 8857원까지였다. 각 안에 따라, 혜택을 받는 인원 및 추가 소요예산은 연간 99명, 2억에서부터 180명, 10억까지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생활임금의 정의를 “광주지역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4인 가구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결과 보고회로 생활임금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광주시는 3월중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생활임금 금액대가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내부적인 검토와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광주형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시청내 74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공공부문으로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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