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재해자금을 신청하면 시중은행을 통해 복구에 필요한 재해 복구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최대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무이자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재해자금은 원 부자재 구입, 피해시설 개·보수 등 피해복구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자금신청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해당 기업이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또는 군·구청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교부받아 원스톱기업지원시스템(http://bizok.incheon.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서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화재로 피해를 입은 3개 기업 중 2개 기업에서 재해자금을 신청해 피해금액이 최종 확인된 1개 업체에 2억 원의 자금지원이 결정됐다. 자금지원이 결정된 교육용 목재교구류 제조업체 D사(서구 오류동 소재)는 재해자금으로 원부자재 및 제조설비를 구입하는 등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상반기 중 생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주호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올해부터 화재 등 인적재난의 피해를 입어 절실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재난피해를 극복하고 신속히 재기해 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모두 행복한 인천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 protected]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5.22 18:02:39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