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인권관측소는 IS의 자체 법원이 납치된 기독교도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석방되지 않은 나머지 기독교도들은 IS가 설치한 이슬람율법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S는 지난 2월 23일 시리아 하사카주 북서지역 탈타미르의 마을 11곳에서 소수 기독교 종파인 아시리아 기독교도 220여명을 납치했다.
한편 IS에 납치된 아시리아 기독교도가 262명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