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내문화공원’에 불법 건축된 매점 모습 /사진=이성환 기자
[일요신문]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이 국·사유지를 무단 점유, 불법으로 대규모 공원과 각종 시설물 등을 멋대로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부지는 그린벨트(GB)지역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이기도 해 관련 지자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2011년 국비 7억5000만 원, 시비 7억5000만 원 등 모두 15억 원을 들여 조안면 능내리 131의1 (구)능내역 일원 자전거도로 주변에 9344㎡(2826평) 규모의 ‘능내문화공원’을 조성했다.
공원에는 ▲홍보전시관 ▲특산물판매장(매점) ▲포토 존 ▲자전거스테이션 ▲주민공동사무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이 땅은 당초 철도부지(국토교통부 소유)로 사용 시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도 관련부서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 불법 공원조성을 자행,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 김모(남·45)씨는 “힘없는 서민은 먹고살기 위해 단 몇 평만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시가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면서 정작 자신들은 수천 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훼손해 놓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래가지고 앞으로 누굴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주민 이모(54·남)씨는 “일반 직장인들은 평생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가예산을 결과적으로 시가 불법행위에 허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는 관련자를 찾아 엄중문책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변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변상금은 사용료와 달리 위법행위 적발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자전거도로 개통 일정에 맞춰 공원 조성을 서두르다보니 무리수가 뒤따른 게 사실”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철도시설공단 측과 협의에 나섰으나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다고 시가 시장을 상대로 고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사유지를 침해, 검단산 등산로 일부 구간에 설치된 목재 데크 /사진=하남시
인근 하남시도 같은 시기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소유 토지에 지주의 허락 없이 등산로 시설물을 임의 설치, 해당 지주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9월 사유지인 창우동 산15의4 검단산 등산로 일부 구간(철탑화장실~초소)에 길이 35m, 너비 2.5m 크기의 목재 데크를 설치했다.
그러자 지주의 대리인 격인 이모(42·남)씨는 “사전 예고 없이 시가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에 따른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불거지자 시가 토지사용료를 월 1~2만 원 선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데 이게 말이 되는냐”며 “마치 조롱당한 기분” 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등산로 바닥이 질퍽거려 불편하다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며 “미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