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하고 컨설팅 감사 추진 도모
부산시는 올 한해 감사운영방향을 ‘청렴부산 구현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목표로 해 시스템·컨설팅 감사’의 원년으로 정하고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전면책제도는 컨설팅 감사의 일환으로 기존의 통제 위주의 감사에서 도와주는 감사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감사부담으로 규제완화 및 업무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감사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추진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자문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반영·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제도다.
신청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더불어 구군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도 대상으로 한다.
신청대상 업무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인허가 업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관장 정책사업,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사업집행의 시급성·불가피성이 수반된 경우 등이다.
시는 사전면책제도의 도입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3월말 확정된 규정을 발령해 시행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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