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119안전센터 운영계획서.(제공=동부산발전연구원)
[일요신문]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주민에 대한 구급활동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장군에는 현재 기장119안전센터와 정관119안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정관119센터(정관면, 장안읍, 철마면)의 경우 관할범위가 너무 넓어 구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소방본부 산하 기장소방서 정관119안전센터 자료에 따르면 정관119센터의 구급차량은 현재 1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급차량 1대가 출동한 후 구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 출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지난해에만 594회 발생했다.
특히 구급환자의 골든타임이 4~5분인데 비해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할 경우 골든타임의 3배가 넘는 15분가량 소요된다.
임명구조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정관신도시는 인구증가로 인해 지난해 구급출동이 2,473건에 달하는 등 매년 14% 증가하고 있다.
또 2018년도 예상 인구는 9만 명으로 구급수요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소방본부는 오는 5월 중에 구급차 1대를 정관안전센터에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구급차를 운용할 구급대원이 확보되지 않아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구급차량 1대에는 3명 3교대를 원칙으로 9명의 구급대원이 필요하다.
정관안전센터에 오는 5월 중에 구급차량 1대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나, 이를 운용할 구급대원을 확보할 계획이 아직 없는 것이다.
부산 기장소방서 정관119안전센터 권용율 센터장은 “5월 중 구급차량 1대가 더 운용되면 구급대원 1명당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한다. 일시적인 운용도 아닌 장기간 초과근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동부산발전연구원 김한선 원장은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이를 방관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급대원 추가 확보 없이 기존인원으로 구급차량이 운용된다면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는 또 특수구급차 3인 탑승 규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