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경기도내 19개 시·군 단체장은 9일 오후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남 지사와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징수 보전부담금 전액 투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등 모두 4가지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원으로 주민지원사업, 훼손지복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사·연구,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징수한 3,048억원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예산은 1,273억원으로 징수금액의 40%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징수된 보전부담금 5,366억원의 64%인 3,442억원이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지역은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인데도 이곳에서 징수한 재원을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는 정부가 시·군에 지급하는 1~3% 수준인 현행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가 비율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징수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위임수수료보다 턱없이 낮다며 이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인건비 문제로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까지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해당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만큼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보낼 방침이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발전과 규제합리화의 강력한 추진동력체로서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최성 고양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이재준 수원제2부시장, 오병권 부천부시장, 이진호 안양부시장, 손경식 의정부부시장, 이춘표 광명부시장, 김건중 양주부시장, 김복운 하남부시장, 이철수 구리안전도시국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연 2회 이상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