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구당 철거비용 최대 336만 원
앞서 도는 지난 2011년부터 150억 원을 투입, 주택 슬레이트 6,113동을 안전한 지붕으로 교체한 바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됐다.
하지만 석면이 석면폐증과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고, 개인이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어 전문업체 등에 위탁함에 따라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올해 93억 원의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팔을 걷은 것이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처리하게 된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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