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계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
-산업단지 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축소에 대한 건의
지난해 10월 정부가 두달 뒤인 12월로 일몰이 예정돼 있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당초 취득세 면제(경남도는 75% 감면)와 재산세 50%(비수도권 면제)를 감면하던 것을 취득세 25%, 재산세 25%(비수도권 50%)로 감면 폭을 크게 줄이는 한편, 감면 기간도 성립일로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 27일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준 현행유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입법 예고안보다 감면 폭이 확대돼 취득세 50%, 재산세 35%(비수도권 75%)경감토록 개정됐다.
특히 부칙이 신설돼 지난해 12월 말 전에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2017년 말까지 종전 법률이 적용돼 취득세 면제(경남도 75% 감면)와 재산세 50%(비수도권 면제)가 감면토록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5%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는 산업ㆍ물류단지 기업에 대해 추가 취득세를 25%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 1월 22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12일 열리는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이 대폭 축소돼 투자 위축을 우려하던 경남 도내 기업들은 당초 감면율 75%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규 전동차 입찰 시 GPA 미가입국인 중국 업체 입찰 제한 건의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지하철 2호선 신규 전동차 200량을 구매하면서 국제경쟁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창원상공회의소는 국내 전동차 산업의 보호육성과 국내 유일의 전동차 완성업체인 현대로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국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해 줄 것을 서울메트로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3일 조달청은 서울메트로 전동차 200량에 대한 입찰 개시 공고를 내면서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입찰참여 자격을 제한했다.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국 업체의 입찰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창원지역 본사소재 상장기업인 ‘현대로템’이 한층 유리한 입장이 된 것이다.
-경전선 고속철도(KTX) 운행 증편 건의
수도권 소재 기업 및 기관과의 업무가 빈번한 창원지역 기업체의 경우 일과 시작에 맞춰 운행하는 출근편 KTX가 월요일밖에 운행되지 않아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매일 운행해 줄 것을 지난 2013년부터 코레일과 박성호, 민홍철 의원 등 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 등에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매주 월요일만 운행하던 마산-서울 간 KTX 열차가 오는 4월 1일부터는 ‘서울역 출발(05:15)-마산역 도착(08:15), 마산역 출발(05:18)-서울역 도착(08:15)’으로 매일 운행돼 수도권 당일 출장이 가능해진다.
또 창원상공회의소는 KTX를 이용하는 지역기업체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역 4층에 ‘동남권비즈니스라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라운지에는 회의 및 상담 공간, 사무공간에 빔프로젝터, PC, 노트북, 복합기 등 사무기기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남 소재 기업체 및 기관단체 임직원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환유예 건의
STX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로 STX(대련)조선과 STX(중공)에 대출 약정 시 맺은 연대보증에 대한 연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이 보증금 청구의 소를 진행, 법원이 보증채무 변제 판결금액인 320여억 원에 대한 강제 집행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KB국민은행에 타 채권은행과 같이 2017년 말까지 상환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KB국민은행이 STX조선해양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STX 경영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STX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정책자금 지원, 지방세 납부 유예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해 관련기관의 지원을 이끌어 내 유동성 위기 해소에 일조한 바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회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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