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3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정보화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보화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업무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예산편성 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 중에 중간 점검 및 자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사업부서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 정보화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중간점검, 자문,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전반을 통합·조정·지원할 수 있어 사업의 중복투자, 예산낭비 사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