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삼성물산(주)는 지난 2011년 12월 분류하수관 보호공사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변경계약금액 산정 시 당초 낙찰률(64%)이 아닌 협의율(82%)을 적용한 단가로 공사금액을 계상해 결과적으로 낙찰률과 협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28억7천1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이 같이 낙찰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협의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증액된 28억7천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토록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처분 요구했다.
박태삼 시민감사옴브즈만은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설계변경 시 부적정하게 협의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대형건설공사 중 저가투찰 사업을 중심으로 감시활동 및 감사를 한층 강화해 시 예산 손실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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