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관내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 받은 9개 업체를 대상으로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범위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보존매매업 허가조건 및 지시사항 준수 여부, 불법채취 보존자원 소장여부, 소장한 보존자원 현황 및 관리실태, 변경사항 신고 이행여부, 보존자원 매매 상황부 기록유지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 결과 12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의 경우 1년 이상 휴업과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취소됐으며 1개 업체는 자진 폐업 신고한 상태다.
시는 점검결과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 매매, 반출허가없이 도외 반출,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보존자원 매매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보존자원 매매업이란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를 제외한 용암구, 화산송이 등 보존자원을 제주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업이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