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 뉴스 캡처
[일요신문]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야인으로 있을 당시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었다. 그는 포럼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활동에 빠짐없이 활동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포럼에서 회원들이 모은 1억 5900만 원의 회비에 대해 “포럼활동이 선거운동이면 회비는 정치자금”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권 시장은 “정치인의 일상적, 통상적 정치 활동에 대해 선거법을 확대 해석하고 유죄 판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김 아무개(48) 씨도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 선거법 등에 따르면 출마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1심 선고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권 시장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늦어도 9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