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 이후 해양수산부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과 공단이 참여한 관계기관 T/F 운영에 이어 실무작업을 추진할 공단 내부 T/F는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운항관리자 인수방안 마련, 본․지부 조직 개편, 소요예산 산정, 운항관리 전산시스템 이관 등을 주요 임무로 하며 운항관리 업무 인수 완료 시까지 운영된다.
그 동안 운항관리업무는 새로운 조직 신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수행,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 등의 방안이 검토됐으나 관련 부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6일 의원입법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이 결정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선박검사기술 노하우 전수 및 운항관리 현장 기술실태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존의 선박검사업무와 새로 인수하는 운항관리업무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선박안전관리 토탈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조직 개편, 가치 및 전략체계 정비를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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