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군이 우리나라 전통 주거문화인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완주를 찾는 도시민들에게 체험형 민박 공간을 제공해 농가 소득 창출기반 조성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조건으로는 한옥마을 지구 내 바닥면적 66㎡ 이상의 한옥으로, 방 하나는 민박 손님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를 갖춘 방을 가진 한옥을 건축해야 한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한옥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사업으로 추진된다.
한옥마을 선정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완주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면 한옥신축 대상자에게는 보조금 3천만원과 장기저리용 주택개량 자금 6천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된 한옥마을 사업은 현재 소양면 대승마을과 오성마을, 고산 동봉마을 등 5개 마을 17동의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6억6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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